지자체복지 지자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인해 거주하는 시/도 밖의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거리 이동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질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 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도외 의료기관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1회 진료당 왕복 교통비 최대 5만원, 연간 총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범위: - KTX, SRT 등 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료 - 택시 이용료 (진료의 긴급성 또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정) -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실비 영수증 기준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일지 등 증빙 필요) - 지원 기간: 진료일(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 의료비 외에 교통비 부담까지 가중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치료 접근성 향상: 지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특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거리 이동의 장벽을 낮춥니다. - 심리적 안정 지원: 장거리 이동에 대한 경제적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중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에 해당하는 자 -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거주지 관할 시/도 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입원, 검사 등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이미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추가 심사는 없습니다. - 제외 대상: - 해당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진료 외 단순 이동, 개인적인 목적의 이동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료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증,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증 사본 (또는 해당 질환을 명시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 도외 의료기관 진료 확인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일, 병원명, 환자명 확인 가능해야 함) -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대중교통(기차, 버스, 택시 등) 영수증,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영수증 및 차량 운행일지 (사유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연도 중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내용 또는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도 보건소 또는 복지과 만성질환관리 담당 부서 - 각 지자체 통합 복지 상담 전화 (예: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지역별 복지 상담 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