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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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귀질환은 진단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희귀질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진료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희귀질환자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 및 돌봄 관련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진료비**: 희귀질환 관련 요양급여(입원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예: 특정 검사료, 치료재료대, 치료 목적의 재활치료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간병비**: 희귀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어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월 일정 한도 내(예: 최대 50만원)에서 간병비 실비가 지원됩니다. (단, 의료기관의 간병인 이용 시에 한하며, 가족 간병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특수식이 구입비**: 특정 희귀질환(예: 대사이상 질환)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식이 아닌 특수식이를 섭취해야 하는 경우, 월 일정 한도 내(예: 최대 20만원)에서 특수식이 구입비 실비가 지원됩니다. (의사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 제출 필수) -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희귀질환으로 인해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어 보장구(예: 휠체어, 보청기 등)가 필수적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심사 및 지원 기준 적용) -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항목별 연간 최대 지원 한도가 있으며(예: 진료비 연간 최대 200만원, 간병비 연간 최대 600만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들이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겪는 이중고에서 벗어나 건강권을 보장받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포함)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단,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타 산정특례 적용 질환으로 이미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 희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희귀질환 아동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극희귀질환 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시·도별 재산 기준액 이하.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 포함) - 의료비 부담 기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기준(예: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에 따라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타 법령의 지원액이 본 사업의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 여부는 문의 필요) - 건강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미용 목적의 시술, 영양제 투여, 건강 보조식품 등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희귀질환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와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희귀질환 유형 및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필요시 보건소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수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필요 서류를 구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구비 서류를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현황, 질환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통장 사본, 잔고증명서 등)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희귀질환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최근 1년간의 진료비 영수증 및 본인부담금 내역서 (요양기관 발급) - 입퇴원 확인서 및 약제비 영수증 (해당 시) - 간병비 청구서 및 영수증 (해당 시, 의료기관 간병인 이용 확인서 포함) - 특수식이 구입 영수증 및 의사 처방전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 기타 보건소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중단 및 환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자격(소득, 재산, 거주지 등)이 변동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사업(예: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차액 지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담당자에게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재심사 및 연장**: 본 사업의 지원 기간은 통상 1년 단위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 시에는 소득 및 재산 변동, 질환 상태, 의료비 발생 현황 등을 다시 평가합니다. - **비급여 항목의 제한적 지원**: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에 한해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미용 목적, 건강 증진 목적의 보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복지 정책은 예산 상황, 법령 개정,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관할 보건소 또는 공식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희귀질환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7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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