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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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1:1로 매칭하여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매칭 방식: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적립 (1:1 매칭) - 만기 지급액: 3년간 꾸준히 저축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총 720만원과 이자 수령 가능 - 지급 조건: 3년 만기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이수 [특징]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와 저축을 유인하여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으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모집 기간(분기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가입 후 3개월 연속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본인 사망,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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