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해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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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주택 구입, 창업, 교육 등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3년 만기.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61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3년 만기 시 약 2,600만원 수령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 희망키움통장Ⅱ: 3년 만기.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매칭. 3년 만기 시 720만원 + 이자 수령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 [특징] -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 사용용도 증빙,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구성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유의사항] - 희망키움통장Ⅰ은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탈수급) 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부산광역자활센터: 051-867-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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