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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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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복지 혜택은 부모의 사망, 유기,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운 요보호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 시설 보호가 아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위탁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수당**: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식주, 교육, 의료비 등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별 일정 금액(예: 월 20~30만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점의 최신 지침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위탁부모 또는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만 20세 또는 25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해당 시)**: - **상해보험료**: 위탁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필요시). - **명절 및 특별수당**: 설, 추석 등 명절이나 아동의 생일 등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수당**: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위탁종료 아동에게 자립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수당이 별도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혜택 등을 통해 위탁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돕습니다. - 시설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이 소규모의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가정 발굴, 선정,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가정위탁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에게 질 높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 위탁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전체의 아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 위해 가정위탁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가정위탁이 결정된 위탁가정 및 해당 아동입니다.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단, 학업,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20세 또는 25세까지 연장 가능)이 위탁 대상이 됩니다. -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유형의 위탁가정(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전문 위탁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위탁아동**: 시·군·구청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가정위탁이 결정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 아동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탁부모의 연령, 건강 상태, 정신 건강, 경제적 안정성, 양육 경험, 주거 환경, 가정 내 양육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이 선정됩니다. - 특히, 위탁부모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 등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아동의 의사 및 심리 상태, 친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탁 가정이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령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위탁 아동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위탁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등 위탁의 목적이 소멸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가정위탁 제도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상담받습니다. 2. **가정위탁 신청**: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은 위탁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위탁가정 선정**: 제출된 서류 심사, 가정 방문 조사, 위탁부모 교육 이수 등 적격성 심사 과정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탁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4. **아동과의 연계 및 위탁 결정**: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연계되어 아동의 특성과 최적의 이익을 고려한 위탁이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5. **양육수당 지급 신청**: 위탁 결정과 동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 결정 절차 내에 양육수당 신청이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위탁의 경우 관계 증명 필요)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함)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그 외 위탁가정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주택 관련 서류 등)는 사전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양육수당은 오직 위탁아동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 선정 및 양육수당 지급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세부 지침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은 위탁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기적인 가정 방문 점검, 아동 상황 보고 등 위탁지원센터의 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 아동의 주소지 변경, 학교 전학, 입원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위탁 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양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 정보 확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에서도 가정위탁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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