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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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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수당은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양육수당: 위탁아동의 기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보건복지부 고시)이 위탁가정에 지급됩니다. 아동의 연령, 위탁 유형(친인척/일반/전문), 위탁가정의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탁가정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아동용품비: 위탁 초기 아동에게 필요한 의류, 학용품 등 기초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초기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3. 상해치료비: 위탁아동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치료비: 위탁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학비 및 학습 지원: 위탁아동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비(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및 학습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기타 지원: 자립지원금, 명절 및 생일 축하금 등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체 예산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위탁부모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위탁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되며, 아동의 상황에 따라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요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양육이 가능하며, 시설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위탁가정이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 - 아동의 친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해당됩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 위탁하고자 하는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전문 위탁가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위탁가정의 부 또는 모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2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아동 양육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중증 질환 등 제외) - 위탁부모에게 아동학대 관련 전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아동에게 적절한 독립 공간(방)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소득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양육 역량에 초점) - 위탁아동의 연령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가정과의 적합성이 심사됩니다. -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성(자격, 경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 위탁가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또는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위탁가정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가정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위탁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위탁가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가정환경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양육 태도, 경제력 등 위탁가정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4.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심사를 통과하면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며, 위탁 양육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아동 연계 및 위탁 결정: 위탁가정의 특성과 위탁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아동과 연계하고, 최종적으로 위탁이 결정됩니다. 6. 양육수당 신청: 위탁 결정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양육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가정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양식)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부모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및 전염성 질환 검사 포함)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 및 경제 상황 증빙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기준은 없으나 양육 역량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음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가정 내 모든 성인 대상) - 기타 가정위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예: 신앙 추천서, 자원봉사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양육수당은 아동의 복리와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탁 기간 중 위탁가정의 주소, 연락처, 가족 구성원 등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위탁 기간 동안 위탁아동의 건강 및 교육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감독에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사유가 소멸(아동의 원가정 복귀, 입양, 만 18세 도달 등)될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별도의 교육 이수 및 자격 유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이며, 위탁부모는 아동을 자신의 친자녀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시군구청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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