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 가구 아동양육 긴급지원)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의 아동 양육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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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가구 30만원, 2인 50만원, 3인 60만원, 4인 7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1회 최대 100만원 (필요시 2회까지 연장 가능)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며,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위기 가구를 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4억 9,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 -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이웃 등 위기 상황을 발견한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복지담당부서에 전화로 요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급여 결정통지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므로, 지원 이후에는 공적 지원이나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자립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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