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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

가정위탁 종료, 보호연장 종료 등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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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주거, 취업, 학업 등 자립 과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도 및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00만원 내외의 일시금으로 지원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아동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목적: 자립정착금은 주거 마련 보증금, 월세, 학업 지속을 위한 등록금, 기술 훈련비, 취업 준비 비용, 생활 필수품 구입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입니다. -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별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교육, 상담, 취업 연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자립 계획에 따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가정위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만 18세 이상 원칙, 보호 연장 시 만 24세 이하까지 포함). - 보호 연장 조치(가정위탁 보호 연장)가 종료되는 아동. -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이 필요한 아동으로, 자립 의지가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립지원계획서 등 서류 심사 및 필요시 면담을 통해 자립 의지와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타 기관(예: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할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우선,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자립정착금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2. **자립지원계획 수립**: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립 계획(주거, 학업, 취업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립지원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 및 심사**: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이나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인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각 기관 양식) - 가정위탁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 연장 종료 확인서 - 자립지원계획서 (자금 활용 계획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자립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주거 계약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 신청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거나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자금 활용 계획**: 자립정착금은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금이므로, 자립지원계획서에 따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타 아동복지시설(예: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 등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여 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자립정착금 외에도 주거,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1406)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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