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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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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어린이집의 급식 및 위생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결혼이민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이집 급식도우미라는 역할을 통해 참여자들은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의 육아 환경을 이해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근무 내용**: 어린이집 내 영유아 급식 준비 및 배식 보조, 식자재 검수 및 보관 보조, 주방 위생 관리, 조리실 및 식당 청결 유지, 설거지 및 기구 소독 등 급식 관련 제반 업무 - **근무 조건**: 주 20~30시간 내외 근무 (어린이집 운영 상황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 **급여**: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 지급 (지자체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주휴수당 지급 - **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지원 - **교육 및 역량 강화**: 직무 관련 위생 교육, 아동 이해 교육,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기회 제공 - **취업 연계 지원**: 사업 종료 후 유사 분야 취업 상담 및 연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 **직무 경험 및 역량 강화**: 어린이집 급식도우미라는 전문 직무 경험을 통해 향후 취업 활동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급식도우미 인력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위생 및 급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F-2, F-5, F-6 비자 소지자) 또는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한국어 의사소통 및 간단한 문서 이해가 가능한 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 능력 평가) - 신청일 현재 거주지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근무지까지의 출퇴근 가능성 고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지자체별 사업 목적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 (한부모, 장애인, 장기 미취업자 등) 및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우선 선발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복 참여 불가 원칙) -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과자, 정신질환자,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 - 외국인 등록증 또는 비자 유효기간이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유효하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은 주로 연초에 모집하며,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하기도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정된 접수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등)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통과자에 한해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직무 이해도,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합니다. 4. **최종 선발 및 교육**: 최종 선발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본격적인 근무 시작 전에 직무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 국적취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보건증 또는 채용 신체검사서, 급식 관련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용) - 한국어 능력 증명 서류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가점 부여될 수 있음 - TOPIK 성적표 등)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 확인용) - 기타 가산점 대상 증빙 서류 (취업취약계층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꼼꼼한 공고 확인**: 각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대상, 신청 기간 및 준비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유사 국가 또는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참여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 및 위생 관리**: 급식도우미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직무이므로, 개인 건강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위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성실한 근무 자세**: 사업 기간 중 무단 결근이나 불성실한 근무 태도는 사업 참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업데이트**: 신청 후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복지과 또는 일자리센터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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