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보호 종료 후 주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자립정착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주거지 마련(전세/월세 보증금, 월세),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등 초기 자립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통장으로 현금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주로 주거지 마련 비용(임대 보증금, 계약금), 기초 생활용품(가구, 가전 등) 구매 비용, 학업 또는 취업 준비 비용 등 자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 제한됩니다. [목적] -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보호 종료 후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학업,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또는 종료된 아동 - 대부분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 종료가 예정되거나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장 보호 종료 아동(만 24세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보호 종료 후 자립 의지가 분명한 아동. -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아동 (일반적으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가정위탁 보호 종료 시점의 연령 기준(대부분 만 18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립 계획: 주거지 마련 등 자립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주거지 확보 계획: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기존 자립지원금 수혜 여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자립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 - 제외 대상: 보호 종료 후 다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재위탁되는 등 이미 안정적인 주거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자립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된 아동은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과 함께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합니다. 보호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보호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예: 5년 이내)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결정 후,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양식) - 가정위탁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예정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립지원 계획서 (주거지 마련 계획, 사용 용도 계획, 학업/취업 계획 등 포함) - 주거지 마련 관련 서류 (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매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 (선택 사항)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자립 계획을 뒷받침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자립정착금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거나 보호받았던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용도 제한 및 증빙**: 자립정착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자립지원금(예: 자립수당, 자립지원금 등)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제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보호 종료는 중요한 전환점이므로,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긴밀히 상담하며 체계적인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문의처] - 보호받았던 가정위탁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복지 서비스 검색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