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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응급치료, 진단서 발급, 정신과 상담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즉각적인 치료를 받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진단서 등)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긴급구호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응급처치, 검사, 치료, 수술,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비
    • 상해 진단서, 소견서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지자체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 가능)

[특징]

  •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쉼터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사후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및 그 자녀

[선정 기준]

  •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쉼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후 지원을 요청합니다.
  • 기관의 상담원이 병원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필요시)
  • 상담을 통해 발급되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기관 제출용)

[유의사항]

  • 반드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한 후 소급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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