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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조회수 5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10-5285
    [복지로-근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보훈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 신청 시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 충족 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보훈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팀 (대표 전화: 000-1234, 내선 5678 - 예시)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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