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가족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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