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긴급지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와, 특정 사유 발생 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긴급한 가족 돌봄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휴가)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비용지원)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1인당 최대 10일간 총 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부부 합산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목적]

  •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예측 불가능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휴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비용지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선정 기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자녀의 휴교 등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용 지원 (지원 요건은 매년 또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휴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필요 사유, 신청 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신청
  • (비용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준비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등 돌봄 대상 가족 확인 서류
  • 돌봄 필요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휴원·휴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비용 지원은 한시적이거나 특정 요건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