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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지자체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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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주소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기준: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전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무주택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용도: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
    [복지로-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기간이 반기별로 달라지므로, 기간에 따라 혼인신고기간 달라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세대원 모두 등본상 주소지 가평군)
  •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전세의 경우 무주택, 매입의 경우 1주택)
    [복지로-지원내용]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읍면 신청접수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2. 군청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
  3. 군청 대상자결정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로-문의]
    031-580-2388
    [복지로-근거]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6개읍면사무소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소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기준: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전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무주택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용도: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기간이 반기별로 달라지므로, 기간에 따라 혼인신고기간 달라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세대원 모두 등본상 주소지 가평군)
  •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전세의 경우 무주택, 매입의 경우 1주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가평군청 홈페이지(www.gapyeong.go.kr)에 게시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세부 사항 및 신청 기간을 숙지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가평군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예: 건축과 또는 도시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공고에 따라 온라인(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정해진 지급 방식과 일정에 따라 대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부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 기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실거래가 신고 필증 첨부)
  • 대출 증빙 서류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대출 잔액 증명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사업은 정부 및 다른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가평군 내 주소지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출, 위장 전입 등으로 거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의무: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의무: 본 사업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의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평군 정책에 따라 사업 내용(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평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31-580-XXXX (가평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 홈페이지: www.gapyeong.go.kr (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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