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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복지로-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55-639-4677
[복지로-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거제시 건축과
거제시청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거제시청 주택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상담합니다.
  3. 서류 준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거제시청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 확인 필요)
  5. 심사 및 선정 통보: 거제시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이자 지원 신청: 대출 이자 납부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이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분기 또는 연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모·부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미혼모·부의 경우 본인) 등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용)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대출 종류, 금액, 이율 등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실 시 지원 중단: 지원 기간 중 이혼, 타 시군 전출, 주택 구입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는 별개: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 요건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기준 변경 가능성: 사업 예산, 지원 조건, 대상 기준 등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제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제시청 주택과 (또는 주택정책 관련 부서)
    • 전화: 055-639-XXXX (거제시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방문: 거제시청 내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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