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복지로-선정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복지로-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55-639-4677
[복지로-근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거제시 건축과
거제시청 건축과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도 자녀 출생 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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