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전면 도입된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초중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일반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및 치유를 지원합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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