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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 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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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원주시 거주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① 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받은 자 ② 경계선지능 진단 필요 한 자 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 서비스)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원주시 거주 9세
24세 이하의 청소년중 ①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 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 받은 자 ②경계선지능 진단 필요한 자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
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ㅁ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737-2625
[복지로-근거]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원주시 거주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① 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받은 자 ② 경계선지능 진단 필요 한 자 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 서비스)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주시 거주 9세
24세 이하의 청소년중 ①최근 3년 이내 웩슬러 지능검사, 풀배터리 검사 등으로 경계선지능 진단 받은 자 ②경계선지능 진단 필요한 자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 및 유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투자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기본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지능검사 결과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필요시 전문가 심층 면접 또는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연계: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사례 관리자와 함께 맞춤형 지원 계획(Individualized Support Plan)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자료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확인 자료
  •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지능검사 결과지 (IQ 71~84 범위 확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계선지능 진단 및 서비스 필요성 명시)
  • 기타 사업 운영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은 통상 연초에 모집을 시작하나,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시 접수 또는 추가 모집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도 포기 또는 지원 조건 미충족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 및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외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예: 시/군/구청 복지과)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자체에 따라 사업 위탁 운영 기관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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