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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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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연 1% ~ 최대 연 2% 이자 지원 (최대 연 100만 원 한도) * 소득 수준, 자녀 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예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은 2%, 미혼 청년은 1.5% 등.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원금을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재선정 심사를 통해 1회 연장(최대 2년) 가능합니다. (총 5년) * 단, 자녀 출산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연장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등 전세자금대출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한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청년의 가구 형태(미혼, 신혼부부, 다자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주거 유형 다양성: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넓힙니다. - 지속적인 관리: 지원 기간 동안 매년 소득 및 자산 현황을 재확인하여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 변동에 따른 지원 조정 또는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2. 다자녀가정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 중 청년 3. 미혼 청년: 배우자가 없는 청년 단독 가구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사업 시행 지역(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세전 소득 기준): - 미혼 청년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2024년 기준 약 223만원) - 신혼부부 및 자녀가 없는 청년 부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다자녀가정 청년 부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가산 조정 가능) - 자산 기준: 부부 합산(미혼 청년은 본인 기준) 총 자산 가액이 특정 금액(예: 3억 8천만 원) 이하인 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 주택 소유 기준: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1주택(단,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허용) 소유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 우대. -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에 한정 (사업자금 대출 등은 제외)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택 관련 유사 이자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재되어 있는 자 - 외국인 또는 해외 영주권자 - 주택 관련 대출 목적 외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또는 연중 수시로 지자체 홈페이지(예: 서울시, 경기도청) 또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청년 관련 온라인 플랫폼 또는 주거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인증 필수) 3.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 권장) 4. **서류 제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스캔 파일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방문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원 모두의 정보 포함)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혼인 예정 부부의 경우)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정, 부양가족 유무 확인 등) - (필수)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사본 또는 대출 잔액 증명서 - (필수)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 (필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모든 세목 포함) - (필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 - (필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선택) 그 외 가점 부여 등에 필요한 서류 (예: 자녀 수 증빙 서류, 취업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여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서류 위조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관리:** 주택자금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청년정책과 (예: ☎120 다산콜센터,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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