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소득이 낮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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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 활동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득의 불규칙성을 보완하고, 예술인들이 생활고 걱정 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예술인 개인 계좌로 일시금 지급 [특징] - 강원문화재단 등 지역 재단과 연계하여 지역 예술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예술인에게 필요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선정 방식: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별도 기준(예: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 등)에 따라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공고 기간 내 신청 [준비 서류] -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매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강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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