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5년 기준 매월 342,51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2,510원×80%)-8원(원단위절삭) = 274,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48,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저소득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의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편의를 확보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 주택수리비 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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