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소외된 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상담 및 사정**: 노숙인의 개별적인 상황(노숙 기간, 건강 상태, 노숙 원인 등)을 파악하고,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 **긴급 구호**: 위급한 상황(질병, 폭력, 동사 위기, 혹서기 온열질환 등)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 시 응급 의료 지원, 임시 잠자리(쉼터 연계) 및 긴급 식사를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연계**: 보건소, 무료 진료소, 협력 병원 등을 통해 건강 검진, 외래 진료, 입원 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및 동행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방안도 모색합니다. - **주거 지원 연계**: 노숙인 쉼터, 일시 보호시설, 자활 시설 등으로의 입소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의 이전을 돕습니다. - **자활 및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정보 제공, 취업 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면접 동행,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액의 자립 준비금 지원을 검토합니다. - **정신 건강 지원**: 정신 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심리 상담, 약물 관리 지원 등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타 생활 지원**: 개인 위생 관리 용품 지원, 급식 지원, 법률 상담 연계, 이동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합니다. [목적] - 거리 노숙인의 인권 보호 및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 노숙으로 인한 질병, 사고,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숙인 보호. - 개별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노숙인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가 없어 노상, 공원, 역 등 외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 (예: 길거리, 공원, 지하철역, 교량 하부 등) - 임시주거시설(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또는 찜질방, 만화방 등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이 결여된 사람 - 시설 퇴소 등으로 인해 주거가 상실될 위기에 처한 사람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위기에 처했으나 본인이 노숙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도움 요청에 소극적인 잠재적 노숙인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담을 통해 노숙인으로 확인된 자 (별도의 소득, 자산, 연령, 거주지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주거 불안정성 및 위기 상황에 중점을 둡니다.) - *제외 대상:* - 본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단,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 노력은 병행합니다.) - 타 복지시설 또는 서비스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다만, 연계 및 협력은 가능합니다.) -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전문 기관(정신병원, 응급 의료기관)으로 우선 연계 후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노숙인 지원 관련 전담 기관 (예: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리 상담 및 아웃리치**: 노숙인 지원 전문 인력(거리 상담반)이 정기적으로 노숙인이 밀집된 지역을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 누구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찰(112), 소방(119)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외 신청**: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 경찰 등 제3자가 노숙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노숙인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지원 사업의 특성상,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정 복지 서비스(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영구 임대주택 입주 등)로 연계될 경우, 해당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추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기관에서 서류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자발적 의사 중요**: 본 지원 사업은 노숙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강제적인 조치는 최소화하며,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점진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소통과 반복적인 지원을 통해 노숙인이 마음을 열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계 서비스의 한계**: 모든 요구사항이 즉시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노숙인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내용은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노숙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상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국번 없이) - 각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쉼터 (인터넷 검색 또는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