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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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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청년 세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1쌍당 5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 [목적] -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사회 정착 지원 및 인구 유입 촉진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재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이전 혼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거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소득 기준 없음)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준비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 통장사본 (부부 중 1인 명의) - 신분증 (부부 각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창군청 인구정책과 (055-940-888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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