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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거창형 청년수당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역량과 성장을 도와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인 200만원 지급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9~45세 이하 미혼 청년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 2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5-940-8818
[복지로-근거]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의 2
[복지로-접수처]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9~45세 이하 미혼 청년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공고는 매년 초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거창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거창형 청년수당' 사업 공고문 확인
    2.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접속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거창군청 청년정책과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약 1개월 소요)
    5.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SMS 또는 우편)

[준비 서류]

  • 거창형 청년수당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거주 기간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미혼 여부 및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가구 소득 기준 확인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미취업 또는 단기근속 확인용)
  • 재산세 과세증명서 (해당 시, 가구 재산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상품권 지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 기타 사업 안내문에 명시된 서류 (신청 시점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창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청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수당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은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사용처 제한 및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후에도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거창군청 청년정책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창군청 청년정책과
  • 전화: 055-940-XXXX (정확한 번호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청년수당' 검색)
  •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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