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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예능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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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체능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통합적인 사고력과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능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8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예능교습비 지원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또는 지정된 학원/교습소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연중 10개월 또는 12개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용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체육(태권도, 수영, 축구 등) 등 지자체에 등록된 예능학원 및 교습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바우처 발급 시 안내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잠재력을 발굴하고 특기 적성 개발을 지원합니다. - 예체능 활동을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한 정서 함양을 돕습니다.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하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6학년 아동 (또는 만 7세~12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자녀 (단, 지자체별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일반적으로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외 대상] - 유사한 예체능 교육비 지원 사업(예: 지역아동센터 예체능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예체능 활동비 등)을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아동. - 초등학생 연령을 벗어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보통 매년 1월 또는 2월에 시작하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주체: 해당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필수)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필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기준 적용 대상자에 한함). - (선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타 소득 인정 자료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예체능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 카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바우처는 등록된 예능학원 및 교습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불가한 항목(예: 개인 레슨, 교재비, 재료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교육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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