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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결식아동급식지원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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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44-300-491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연령에 따라)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서 아동을 추천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은 상시 가능하지만, 방학 등 급식 공백이 예상되는 특정 기간에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급식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보호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원 대상 여부 심사 및 지원 방식(급식카드 발급 등)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식이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식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급식비는 급식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거주지 이전, 가구 소득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 단가, 지원 방식, 신청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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