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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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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복지로-지원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1566-3232(단축번호 1번)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복지포털 서비스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보육료 지원은 신청 월부터 적용되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보호자의 경제활동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방과후 과정 이용 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자격 변동(가구원 수 변동, 소득/재산 증감, 주소지 이전, 어린이집 퇴소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오 지급된 보육료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목적의 다른 방과후 돌봄 관련 지원(예: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각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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