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사업 개요]
본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아동이 방과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문제행동의 감소와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심리상담, 놀이/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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