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38천원), 4-5세(월123천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문제행동의 감소와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심리상담, 놀이/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