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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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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취약계층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영양 결핍 문제를 예방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이 지원됩니다. -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학교, 청소년 쉼터 등에서 단체로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 명의의 급식카드 또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역 내 지정된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야간 등 특정 시간에 급식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식. - 부식 지원: 밑반찬,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지원하여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 지원 기간: 주로 방학, 주말, 공휴일 등 급식 공백 기간에 지원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학기 중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 우선 이용). - 지원 금액: 1식당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7,000원~8,000원 수준(2024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월 지원 한도 및 지원 횟수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아동의 결식 우려 정도에 따라 1일 1식 또는 2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 급식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 지역 사회의 자원(음식점,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아동이 다른 일반 아동들과 차별 없이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초·중·고등학생 포함). - 해당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결식 우려 아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노령 등으로 아동 양육이 곤란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의 결식 우려를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보다는 위에 명시된 취약계층 자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식 우려를 인정하는지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 수준은 결식 우려를 판단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며, 고등학생은 졸업 시까지 포함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일반 가정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교 또는 시설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등 이미 급식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연령에 따라)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서 아동을 추천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은 상시 가능하지만, 방학 등 급식 공백이 예상되는 특정 기간에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급식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보호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원 대상 여부 심사 및 지원 방식(급식카드 발급 등)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식이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식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급식비는 급식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거주지 이전, 가구 소득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 단가, 지원 방식, 신청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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