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자체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복지로-지원내용]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개시일 : 신청후 자격 확인후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임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33-560-2977
    [복지로-근거]
    정선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정선군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통상 2~3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 또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하고, 필요시 추가 면담 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사전 교육 및 협의: 선정된 가구는 고향 방문 전 사업의 목적 및 유의사항, 항공권 예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협의합니다.
  5. 고향 방문 및 결과 보고: 계획에 따라 고향을 방문하고,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방문 활동 보고서(사진 자료 포함)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입국일부터 현재까지)
  • 고향방문 계획서 및 사유서 (구체적인 방문 목적 및 일정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센터 요청 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고향 방문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항공료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체류비, 비자 발급 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사업의 특성상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 가구만 선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국가의 입국 비자 취득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비자 및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상담 및 정보 제공)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