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민연금공단

결혼이민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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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들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연금 보험료의 30% ~ 50%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 [목적]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혼이민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등) - 농어업인이거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 [선정 기준] - 가입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은 별도 심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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