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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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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국적취득 의욕을 고취하고,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적취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 실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 혼인귀화 신청 수수료 30만원 등)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이 국적취득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환급해주는 '사후 환급'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신청을 받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의 경제적 장벽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 예정자 또는 취득 완료자 중 수수료 납부 증빙 가능한 자). - 해당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일정 기간 이상(예: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법무부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하여 국적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적취득 수수료 납부 증빙이 가능한 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가족 구성원의 수 및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과거 동일 사업으로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원칙적으로 1회 지원). -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적 취득이 불허된 자 또는 자진하여 국적 취득을 포기한 자. -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국적취득에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예: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안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자체별 소정 양식) - 혼인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국적 취득 관련 수수료 납부 증빙 서류 (선납부 후 환급 방식이므로 납부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 취득 전)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지자체별 소득 기준 확인 및 제출) - 거주지 확인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확인서 (지원 시점에 따라 사후 제출 가능)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닌 지자체별 사업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환급 방식**: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이 국적취득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먼저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및 예산 확인**: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문의하여 사업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부 센터에서 관련 정보 안내 및 연계 지원 가능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경기도 031-120 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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