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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자체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학원비지원 1인당 50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착순
[복지로-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내용]
학원비지원 1인당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춘천시가족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251-8014
[복지로-근거]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춘천시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착순
결혼이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각 시군구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 1~2회(주로 상반기, 하반기)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 또는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 취득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배우자 소득 포함)
  • 학원 수강 계획서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명, 학원명, 수강료, 기간 등 상세 기재)
  • 취업 및 창업 희망 분야와 계획을 담은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에 한정되며, 교재비, 시험 응시료,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사업 중도 포기 시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교육 과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부서와 상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과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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