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기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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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횟수 종료자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300만원 (총 4회)
  •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100만원 (총 3회)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총 3회)
  • 난임부부 시술 중단 의료비: 최대 50만원 (1회)
  • 지원 범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시술 시작일 기준)에 있는 부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단, 일부 시술은 소득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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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실혼의 경우,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실혼 증명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후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난임치료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범위와 횟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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