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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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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복지로-문의]
    031-8008-4353
    031-887-3613
    031-538-3642
    031-678-5913
    031-770-3475
    031-580-2822
    031-839-407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모자보건사업)
    [복지로-접수처]
    포천시 보건소
    안성시 보건소
    양평군 보건소
    가평군 보건소
    연천군보건소
    여주시 보건소
    연천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신분증
  •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안내는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교통 관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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