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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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원 현금 지원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최대 12개월 (예산 범위 내) [특징]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청소년부모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의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가구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청소년부모 및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매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므로, 지원 기간 및 신청 시기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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