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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복지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여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경기도형 사회보장제도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기회소득'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량, 에너지 복지 교육 이수,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참여 실적 등을 종합하여 연간 최대 30만원의 기회소득(현금)을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 유도
  •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실질 소득 증대
  •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시·군 거주자 우선

[선정 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그 실적을 인정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기간 내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에너지 절약 활동 수행 및 실적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은 특정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또는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은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 각 시·군 에너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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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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