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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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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된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입양 동물에 대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 1마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 비용의 60% 지원

[목적]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재유기 방지
  •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시·군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

[선정 기준]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양한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한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입양확인서 사본
  •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입양자 명의 통장 사본
  • 동물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 사료, 용품 구매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동물보호과 (☎ 031-8008-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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