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소음측정, 갈등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개요]
이웃 간의 가장 큰 갈등 원인 중 하나인 층간소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43) 또는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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