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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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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주체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원, 연간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선택한 시·군 지역화폐(카드형 또는 모바일형)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경우, 신규 발급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 **사용처**: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급 기간**: 만 24세가 되는 해의 모든 분기 (최대 4분기)에 걸쳐 지급됩니다. 과거 만 24세였으나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최대 3년치(12분기)까지 일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청년의 기본권 보장**: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설계 지원**: 학업, 취업 준비,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 (예: 2024년 1분기 신청 시,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까지 해당) -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소득 기준**: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만 24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분기 시작 월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예: 1분기 3월, 2분기 6월, 3분기 9월, 4분기 12월). 2. **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청년기본소득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거주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6. **심사 및 지급**: 신청 완료 후 경기도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2개월 소요)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필수 서류입니다. -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내역 '5년치' 또는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 확인용) - **(선택 사항) 자동 신청 동의**: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거주 요건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해당 분기 지급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4세가 되는 해에 신청하지 못한 분기분은 만 24세가 지난 후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치). - **거주 요건 유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급 기간 동안 경기도 거주 요건(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 지급된 지역화폐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 제한이 있으므로, 사용 전 지역화폐 앱을 통해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주소지 변경 등 중요한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일, 포함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센터**: 1544-4314 - **잡아바 홈페이지**: apply.jobaba.net 내 Q&A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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