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청소년은 등·하교, 학원 이용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1577-845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경기도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키웁니다.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최대 40만원 지원(2024년도 입·전학생)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주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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