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치과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지급 - 구강검진 : 문진,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 구강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볼소도포,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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