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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추가 지원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의 활동비를 추가지원하여 참여 어르신 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경로당 급식도우미 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 추가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단,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만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기초연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이상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경로당 급식도우미 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 추가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481-3352
    [복지로-근거]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3조(예산지원 등)
    [복지로-접수처]
    사)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
    사)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단,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만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기초연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만65세이상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현재 참여 중인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문의
  2. 사업 수행기관에서 안내하는 추가 지원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자격 확인 및 선정 심사 진행
  4. 선정 결과 통보 및 추가 활동비 지급

[준비 서류]

  • 추가 활동비 지원 신청서 (사업 수행기관 비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층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추가 활동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활동비 지급 기준 및 절차는 사업 수행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수행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예: OOO시청 노인복지과, OOO군청 주민복지과)
  • 사업 수행기관 (예: OOO시니어클럽, OOO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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