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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달 표창(효행,경로,모범노인 표창)

경로의 달(노인의 날) 기념 효행/경로/모범노인/노인복지기여 부문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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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로의 달 표창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조명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효행을 실천하고, 경로 문화를 확산하며, 모범적인 노년 생활을 통해 귀감이 되는 분들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건강한 노인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표창 수여**: 공적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도지사 표창, 시/군/구청장 표창 등이 수여됩니다. - **부상**: 통상적으로 표창장 수여가 주된 지원 내용이며, 별도의 금전적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예를 고취하기 위한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시상 시기**: 매년 10월 경로의 달 기념 행사 또는 별도로 마련된 시상식에서 진행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귀감으로 널리 알려질 기회가 주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효행 사상 고취 및 경로효친 문화 확산, 노인의 사회 참여 독려 및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합니다. - **특징**: 개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단체에게도 표창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기여해 온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포상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효행 부문**: 부모 또는 조부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고, 효행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상 함양에 기여한 자. - **경로 부문**: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 확산, 노인 권익 신장,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공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모범노인 부문**: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통해 다른 노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복지기여 부문**: 노인복지 사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거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공적 기간**: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추천 자격**: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또는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경로당 연합회, 노인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선합니다. 개인 자천도 가능하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거주지/소속**: 표창을 주관하는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해당 지자체 소속 기관 및 단체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지탄을 받은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적으로 최근 2~3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가능).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 표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7~8월경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의 '경로의 달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부문별 추천 대상,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기한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추천서 제출**: 개인 자천보다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 관련 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추천 기관을 통해 '표창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천 기관의 의견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예: 노인복지과, 경로당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는 공적심사위원회(또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표창 추천서**: 소정 양식에 따라 추천 기관의 추천 사유 및 의견을 명시. - **공적조서**: 소정 양식에 따라 피추천자의 주요 공적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술. (필요시 추천 기관의 직인 필수) - **이력서**: 피추천자의 학력, 경력, 주요 활동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효행 부문 등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제출 서류. - **공적 증빙 자료**: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진, 감사패 사본, 언론 보도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관련 수상 실적, 기관 활동 내역 등). 증빙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의사항] - **객관성과 구체성**: 공적조서 작성 시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뒷받침될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기간 엄수**: 서류 접수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접수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표창 제한**: 동일 공적으로 최근 일정 기간(보통 2~3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표창을 받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 활용**: 공적 내용 작성이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사회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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