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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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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산시가 기존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명칭: 경산시 출산 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 지원 금액 (예시, 개정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첫째아: 총 200만원 (출생 후 신청 시 100만원, 출생 12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아: 총 300만원 (출생 후 신청 시 150만원, 출생 12개월 후 150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500만원 (출생 후 신청 시 200만원, 출생 12개월 후 150만원, 출생 24개월 후 15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출생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분할 지급 방식이 도입되어 양육 초기부터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본 조례 개정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가구. - 경산시에 출생 등록된 신생아 및 그 부모.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인(부 또는 모)과 출생아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이 분할되는 경우, 후속 지급 시점에도 신청인 및 출생아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외국인 등록자 및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 포함) - 신청 장소: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이 함께 등재되어 경산시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접수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십시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지급 시점까지 신청인 및 출생아가 경산시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잔여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첫만남이용권' 등 국가 및 광역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는 타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연락처, 계좌 정보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신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경산시청 아동보육과: 053-810-6000 (대표전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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