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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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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묘지 면적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인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산시 내 화장시설 부재 등의 이유로 인근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700,000원(칠십만 원) 한도 내에서 정액 지원됩니다. 실제 화장 비용이 700,000원 미만일 경우, 실제 발생 비용만큼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1회에 한함). - 지원 기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목적]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화장률을 높여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 유도. - 시민 부담 경감: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유족 중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는 자 (단,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예: 6개월 이상). - 사망자의 화장을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에서 실시한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인(유족) 또한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의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화장 시설 이용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법령이나 다른 기관(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화장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경산시 주민등록 전입 기간이 짧거나, 신청인이 경산시 주민이 아닌 경우. - 사산아, 유산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장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경산시청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이용 확인서 (영수증 포함) 1부 - 신청인(유족)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 받을 계좌) 1부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1부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일 기준 경산시 거주 기간 확인용)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완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장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확인: 사망자의 경산시 주민등록 거주 기간(예: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전 문의: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및 현재 예산 상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산시청 노인복지과: 053-810-634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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