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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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 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청소년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20일경 신청한 청소년부모(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신청한 달부터 지원 결정

[특징]

  •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학업·취업 지원, 법률상담, 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부모 및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영아수당/부모급여와는 중복 가능)
  • 지원 결정 이후 소득·재산 또는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는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1388
  • 거주지 관할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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