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학업, 취업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청소년부모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어린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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