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부산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현금 지원
  • 지원 기간: 신청한 달부터 지원 결정 후 12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목적]

  •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 복리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부모의 연령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는 출생(등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아동수당, 영아수당(부모급여) 등 다른 아동 관련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본 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부 콜센터: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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