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양육,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 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 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두천 관내 거주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입학 축하금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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