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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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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
  1.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복지로-지원대상]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3.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1.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복지로-신청방법]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 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880-3723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시장군수
    도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
  1.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군구 → 보건복지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실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주민복지과 등)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경상북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합니다.
  2. 보건복지부 심사 및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의사상자 증서를 발급합니다.
  3. 경상북도 지원 신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후, 경상북도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이때 의사상자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경상북도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보건복지부 제출용):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관할 시군구 비치)
    • 사고 경위서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경찰 조사 기록,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언론 보도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
    • 사망 진단서 (의사자의 경우), 상해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 (의상자의 경우)
  • 경상북도 지원 신청 시 (인정 후):
    • 경상북도 의사상자 지원금 신청서 (경상북도 또는 시군구 비치)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증서 사본
    • 본인 또는 유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용)
    • 기타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예: 의료비 지원 시 영수증, 장학금 지원 시 재학증명서, 학교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인정 절차 선행: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상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경상북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지원 신청 또한 별도의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의사상자 관련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해주세요.
  • 정보 확인: 지원 금액 및 세부 지원 내용은 경상북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사상자 인정 신청 관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지원 관련: 경상북도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경상북도청 대표 전화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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