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도시를 떠나 어촌으로 이주하려는 귀어인에게 저금리로 창업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을 융자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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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의 유휴 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창업 자금: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분야에 최대 3억원 융자 - 주택 구입 자금: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에 최대 7,500만원 융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특징] 창업 자금과 주거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귀어 희망자가 원스톱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촌 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현실성, 관련 분야 경력,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귀어 희망 지역의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신청 - 시·군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 최종 승인 후 금융기관(수협)에서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귀어귀촌 교육 수료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용조사서 [유의사항] -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 - 어업 외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 각 시·군 해양수산과 또는 수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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